보건복지가족부는 부적절한 판매행위로 인한 노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하여 ‘노인 소비자 권익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키로 하였다. - 노인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역사회에 신고창구를 다양화하여 노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신고창구와 피해구제기관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피해노인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함. - 노인 대상 불법.부당판매업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노인들의 피해구제장치를 확충함. - 노인 대상 불법.부당판매업자에 대한 관리기능을 강화하며, 노인 소비자 권리교육 및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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