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장래 이용,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토지를 저렴하게 미리 확보.비축하여 공익 목적에 적기 활용하고, 토지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토지은행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 공공토지의 취득.관리.공급 등 모든 단계에서 사업계획은 토지은행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게 함으로써 토지비축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계획과 통제.감독하에 운영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 - 토지은행은 한국토지공사에 설치.운영하게 되는데, 이는 토공이 현행법상 토지비축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과 토지비축재원을 토공의 개발이익과 토지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활용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임. - 토지은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개발가능지로서의 농지 취득, 세제 지원 문제 등은 추후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할 계획임. - 토지은행 도입을 통해 SOC 및 산단용지의 저렴하게 공급하고, 시장 상황에 따른 토지수급 조절을 통해 토지시장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