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청년실업해소특별법’ 개정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 - 2004년 제정되어 2008년말까지 한시법으로 되어있던 법의 유효기한을 2013년까지 5년 연장하고, 법제명도 정부의 청년고용문제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반영하여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으로 변경되었음. - 청년층의 직장체험 기회 제공을 위한 정부의 지원, 직업진로 설계와 경력개발을 위한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각급 학교의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청년층 고용지원서비스를 위한 법적 토대를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사업이 확대.강화될 것으로 보임. - 기업.학교.정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청년인재를 육성하고 취업무대를 해외로 확대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청년층의 해외취업 지원사업도 활성화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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