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착수해 10월 9일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10월 28일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공중시설에서의 주류판매를 금지함. - 영양결핍 해소를 주요내용으로 하던 국가 영양개선사업에 대하여 그간 변화된 정책 환경을 반영하여, 영양과잉(비만), 생애주기별 관리 등 국가영양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영양개선’이라는 용어 대신 포괄적 의미를 가진 ‘영양관리’로 변경함. - 식품위생법의 영양사 관련 규정을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이관하여 식품위생을 넘어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영양사를 활용.관리함. - 중복된 행정체계 효율화와 지자체 업무부담 완화를 위하여 암, 모자보건, 정신보건 정책심의위원회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로 통합.정비하면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연장(현행 5년마다 → 10년마다)하고, 시도와 시군구의 계획 수립 의무를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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