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10월 7일 '탄소배출권거래소 설립.운영에 관한 협력 협약서(MOU)'를 체결해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 및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 국내에 탄소배출권거래소가 설립될 경우 탄소배출권 거래시 투명한 가격정보 제공이 가능하여 탄소 펀드, 배출권 전문중개회사 등 민간자금의 활발한 참여로 국내 탄소시장의 효율성과 안정성이 증대될 전망임. - 증권선물거래소의 경우 국내.외에 광범위한 금융 네트워크가 확보되어 있고, 국내 증권의 현물.선물 시장 개설 경험 및 운영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어 비용 효율적으로 탄소거래소 설립이 가능한 이점을 보유하고 있음. - 환경부는 현재 수도권 지역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총량 관리 및 배출권거래제도를 설계.운영 중에 있으며, 환경관리공단의 CDM 전문검증기구 지정 등 배출권거래의 핵심요소인 온실가스의 측정.보고.검증 분야(MRV)의 전문성과 기후변화 관련 국제 협력 체계 구축에 용이한 이점이 있음. - 환경부는 MOU 체결을 계기로 배출권거래제 도입 및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영국, 일본, 호주, 중국 등과 국제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며, 증권선물거래소도 환경부와의 협력 협약서(MOU) 체결을 계기로 탄소배출권거래소 개설에 추진력을 얻고, 해외시장연계 및 협력을 위해 성사단계에 있는 주요 해외거래소와의 협력협약서(MOU)도 조만간 체결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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