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9월 19일 대책(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에서 제시된 지분형 임대주택 제도와 8월 21일 대책(건설경기 보완)에서 제시된 매입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 지분형 임대주택은 주공등 공공기관이 건설.임대(임대기간 10년)하는 주택에 대해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지분금(30%)으로 납부하고 입주 후 단계적으로 잔여 지분금을 납부하는 제도로, 일정한 초기자산은 있으나 주택을 구입하기 곤란한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주거상향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매입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을 대폭 완화하여(5호이상→1호이상) 매입 임대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매입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강화(재정부)과 함께 지방 주택의 미분양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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