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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임대주택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거복지기획과 2008.10.10 6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9월 19일 대책(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에서 제시된 지분형 임대주택 제도와 8월 21일 대책(건설경기 보완)에서 제시된 매입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 지분형 임대주택은 주공등 공공기관이 건설.임대(임대기간 10년)하는 주택에 대해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지분금(30%)으로 납부하고 입주 후 단계적으로 잔여 지분금을 납부하는 제도로, 일정한 초기자산은 있으나 주택을 구입하기 곤란한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주거상향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매입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을 대폭 완화하여(5호이상→1호이상) 매입 임대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매입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강화(재정부)과 함께 지방 주택의 미분양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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