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국립암센터법과 암관리법을 통합하고 완화의료(호스피스)제도 도입에 따른 완화의료의 대상자, 완화의료기관 지정, 완화의료기관 평가 등의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10월 10~31일 입법예고 한다. - 암관리법 전부개정안은 국가암관리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암관리법에 국립암센터법을 통합하여 법체계를 정비하고, 현행 국가암관리 사업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며, 완화의료제도 도입을 통해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추진됨. - 암관리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암정보사업 신설, 완화의료의 대상자 및 입소절차 신설, 완화의료기관의 지정 및 취소 절차 신설, 완화의료기관의 평가제도 신설, 국가암관리사업본부 법적근거 신설, 국립암센터법 폐지 등임. - 암관리법 전부개정으로 말기암환자 및 그 가족을 위한 완화의료 서비스가 강화되고, 지속적인 국가암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암정보 제공사업 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첨부파일(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