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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건복지가족부 건강정책국 암정책과 2008.10.10 31p 정책해설자료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립암센터법과 암관리법을 통합하고 완화의료(호스피스)제도 도입에 따른 완화의료의 대상자, 완화의료기관 지정, 완화의료기관 평가 등의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10월 10~31일 입법예고 한다. - 암관리법 전부개정안은 국가암관리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암관리법에 국립암센터법을 통합하여 법체계를 정비하고, 현행 국가암관리 사업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며, 완화의료제도 도입을 통해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추진됨. - 암관리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암정보사업 신설, 완화의료의 대상자 및 입소절차 신설, 완화의료기관의 지정 및 취소 절차 신설, 완화의료기관의 평가제도 신설, 국가암관리사업본부 법적근거 신설, 국립암센터법 폐지 등임. - 암관리법 전부개정으로 말기암환자 및 그 가족을 위한 완화의료 서비스가 강화되고, 지속적인 국가암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암정보 제공사업 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