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단품물가조정제도 적용대상 확대 등을 위한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13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당초 단품물가조정제도가 도입된 2006년 12월 이후의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던 것을 2006년 12월 29일 이전에 입찰공고하고 이 영 시행일 현재 진행중인 모든 계약에 적용되도록 함. - 물품구매에 역경매제도가 도입되어, 조달비용의 절감 및 구매절차의 간소화 등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공공부문 계약의 다양성이 추가됨. - 원자재가격 급등의 경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신속히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원자재가격 급등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시의 가격산정방법을 입찰당시와 달리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계약금액 조정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원활한 계약이행이 가능토록 함. - 공사비 절감보상제도를 보완해 신기술 신공법 등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절감 이외에 기존 공법 등의 개선으로 인한 공사비 절감에도 동 보상제도를 인정함. - 법령상의 불비한 점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계약관행이나 현실에 부합하게 규정도 정비함.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