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영업이익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KIKO 등 환헤지 통화파생상품 거래손실 등으로 자본잠식 우려가 있는 기업들에 대해 회생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KIKO 등 파생상품 손실 거래소의 상장기업 지원 방안을 밝혔다. - ‘08년 6월말 기준으로 KIKO를 포함한 통화파생상품 거래손실을 공시한 상장회사는 총 90개사임. - KIKO를 포함한 통화파생상품 손실 등으로 자본이 잠식된 상장법인에 대하여 이의신청기회를 부여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회사경영 전반에 대한 실질심사를 통해 해당기업의 회생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기업과 투자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임. - 자본잠식이 발생한 상장법인에 대해 이의신청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상장위원회가 해당 기업의 회생가능성 등을 판단하고 개선기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임. - 관리종목 지정(50% 이상 자본잠식)은 투자자 주의환기 등 투자자 보호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현행대로 운영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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