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현행 자동차 의무보험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교통사고 ‘가짜환자’에 대하여 의료기관이 퇴원 또는 전원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하였다. - 교통사고로 입원 치료가 불필요한 입원환자(가짜환자)에 대하여 의료기관이 퇴원 또는 전원을 지시 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금 과다 지급을 방지하고 긴급 환자가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의 요청 시 진료비를 가불금으로 지급한 후 손해배상책임이 없거나 초과 지급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반환받지 못한 가불금을 정부가 전액 보상함. -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보상이 종결된 후에도 해당 교통사고로 인하여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적용토록 하므로써 교통사고 피해자의 의료비 지출이 줄어들게 됨. - 보험회사가 의무보험 가입자에게 계약만기 안내 통지를 하는 경우 계약 종료 75일전부터 30일전, 30일전부터 10일전에 통지를 하도록 통지시기를 구체화함으로써 보험계약 만기일 경과로 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함. - 현재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책임보험 한도에서 보험회사에 대해 진료비를 직접 청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책임보험외에 추가적으로 가입하는 보험(대인Ⅱ)에 대하여도 진료비를 직접 청구하거나 진료비 전액을 가불금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됨. - 보험계약관련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보험사업자가 직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토록 함. - 현재는 자동차 임시운행기간 동안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임시운행 의무보험)에만 가입해도 자동차 신규등록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자동차 임시운행기간은 물론 그 이후에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자동차 신규등록이 가능해짐. - 현재는 무보험 자동차 운행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은 경찰관서에서 조사하고 무보험 자동차운행에 대해서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사항을 일괄 수사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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