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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교통사고 '가짜환자' 발붙이기 힘들다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자동차손해보장팀 2008.10.21 11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현행 자동차 의무보험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교통사고 ‘가짜환자’에 대하여 의료기관이 퇴원 또는 전원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하였다. - 교통사고로 입원 치료가 불필요한 입원환자(가짜환자)에 대하여 의료기관이 퇴원 또는 전원을 지시 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금 과다 지급을 방지하고 긴급 환자가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의 요청 시 진료비를 가불금으로 지급한 후 손해배상책임이 없거나 초과 지급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반환받지 못한 가불금을 정부가 전액 보상함. -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보상이 종결된 후에도 해당 교통사고로 인하여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적용토록 하므로써 교통사고 피해자의 의료비 지출이 줄어들게 됨. - 보험회사가 의무보험 가입자에게 계약만기 안내 통지를 하는 경우 계약 종료 75일전부터 30일전, 30일전부터 10일전에 통지를 하도록 통지시기를 구체화함으로써 보험계약 만기일 경과로 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함. - 현재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책임보험 한도에서 보험회사에 대해 진료비를 직접 청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책임보험외에 추가적으로 가입하는 보험(대인Ⅱ)에 대하여도 진료비를 직접 청구하거나 진료비 전액을 가불금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됨. - 보험계약관련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보험사업자가 직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토록 함. - 현재는 자동차 임시운행기간 동안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임시운행 의무보험)에만 가입해도 자동차 신규등록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자동차 임시운행기간은 물론 그 이후에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자동차 신규등록이 가능해짐. - 현재는 무보험 자동차 운행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은 경찰관서에서 조사하고 무보험 자동차운행에 대해서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사항을 일괄 수사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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