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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위치정보 서비스 '품질' 높아진다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국토정보제도과 2008.10.21 3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가 측량의 정확성을 높이고 국가공간정보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을 추진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 위치는 국제적 표준인 세계측지계에 따라 측정한 지리학적 경위도와 높이로 표시하고, 측량 원점은 대한민국 경위도원점 및 수준원점으로 하는 등 각 개별법에서 서로 다르게 운용되고 있는 측량 기준을 일원화함. - 공공기관에서 제출하는 공공측량작업규정 사전 승인제도를 폐지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고, 지적편집도 간행판매업 등록제를 폐지하고 기존 지도제작업에 포함시켜 유사업종을 통합하하며, 지도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가 대행자로 지정한 자만 지도를 간행․판매할 수 있던 것을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함. - 공간정보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외한 지적전산자료를 공간정보 사업자에게 원활히 제공되도록 하고, 육지와 해양에 대하여 각각 운영하던 지명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며,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측량심의회와 수로조사심의회를 폐지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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