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0월 20일 국채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시장 수급상황을 감안하여 장기물(10년물, 20년물) 발행규모가 축소되고, 유동성 제고를 위해 10월 24일 0.9조원의 조기상환을 실시함. - 금리 급등락으로 호가 제출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는 국고채전문딜러들의 호가조성 의무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제도를 10월 21일 도입함. - 향후에도 국채 시장 상황에 맞는 선제적 대응을 통하여 국채시장 안정을 도모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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