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0월 21일 증선위 산하 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파생상품회계처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 환율상승으로 발생한 통화선도의 환차손을 상쇄할 수 있도록 선박의 외화도급계약에서 발생한 환차익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회계처리방법(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 비상장 중소기업 중 현재 파생상품 평가손익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재무제표에 표시하던 기업에 대해 이를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과거계약분에도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를 개정 추진함. - 상장기업의 경우에는 회계정보의 국내외 비교가능성, 대외신인도 하락 우려 등을 고려해 현행 유지하되,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상장퇴출은 상장규정(세칙) 개정을 통하여 유예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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