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0월 23일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였다. - 최근 경제의 일자리창출 능력이 낮아지고, 인력수급의 미스매치와 인구의 고령화가 심화되는 등 고용환경의 구조적인 변화에 대응하여 향후 고용정책의 방향성을 새롭게 정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음. - 개정안은 정부 및 지자체의 일자리와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의 도입 추진을 비롯해, 지역고용대책에 대한 지원, 민간 고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사회적기업의 육성 지원 등 고용정책에서 지역과 민간부문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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