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 제고를 유도하고 영업력 제고를 통한 자율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제17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됨에 따라, 동 개정안과 추가개정 사항을 내용으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을 추진코자 한다. - 자산운용규제 완화를 위해 자기자본 정의 변경을 통한 신용공여한도와 개별차주에 대한 거액신용공여 한도를 확대함. - 상호저축은행의 단축명칭(‘저축은행’) 사용을 허용하고, 상호저축은행의 업무범위를 확대함. - 경영투명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도입하고, 해당 저축은행 주식 매입을 위한 신용공여 및 해당 저축은행 주식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를 금지하며, 금융거래와 관련한 약관 제정.변경시 사전신고를 의무화하는 한편, 임원의 자격요건 강화 등을 통한 건전경영을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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