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0월 24일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근거법률을 통합․일원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체계를 일원화 하였고, 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성검토협의회와 환경영향평가법의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를 ‘환경영향평가협의회’로 통합하여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을 도모토록 하였음. - 전략환경평가시 각종 계획의 유형 및 특성에 따라 의견수렴의 절차 및 방법을 차별화하여 평가절차를 간소화 하였음. - 개별법에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이 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략환경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만 실시하도록 하여, 계획수립 절차를 통합하여 평가절차를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하였음. - 국가 자격제도로 ‘환경영향평가사’를 신설.도입하여, 환경평가 전문 인력을 육성할 계획임. - 전략환경평가서(현행 사전환경성검토서)도 환경영향평가업자가 작성하도록 하여 평가서가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작성되어 평가협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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