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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환경부 자연보전국 국토환경정책과 2008.10.28 15p 보도자료

환경부는 10월 24일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근거법률을 통합․일원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체계를 일원화 하였고, 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성검토협의회와 환경영향평가법의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를 ‘환경영향평가협의회’로 통합하여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을 도모토록 하였음. - 전략환경평가시 각종 계획의 유형 및 특성에 따라 의견수렴의 절차 및 방법을 차별화하여 평가절차를 간소화 하였음. - 개별법에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이 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략환경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만 실시하도록 하여, 계획수립 절차를 통합하여 평가절차를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하였음. - 국가 자격제도로 ‘환경영향평가사’를 신설.도입하여, 환경평가 전문 인력을 육성할 계획임. - 전략환경평가서(현행 사전환경성검토서)도 환경영향평가업자가 작성하도록 하여 평가서가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작성되어 평가협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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