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국민주택채권 및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과 관련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9월 5일 발표되었던 ‘생활공감 정책과제’ 추진방안에 따라 서민들이 음식점을 개업할 때 부담하던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생계형 음식점 영업 등 12개 신고업종에 대하여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폐지하였음. - 6대 광역시 외에서 기업들의 창업을 위한 법인설립시에 매입해야 했던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삭제함으로써 기업들의 창업비용 부담을 완화하였음. -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구조조정 방안’(10.21) 중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방안의 하나로 발표된 대한주택보증의 지방 미분양주택 환매조건부 매입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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