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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건강보험 보장성 대폭 확대하여 진료비 부담 경감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실 보험급여과 2008.10.27 29p 보도자료

보건복지가족부는 암, 희귀난치성질환 등 중증질환에 대한 환자부담을 더욱 낮추고 그 동안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진료비 부담이 컸던 초음파, 척추.관절질환 MRI, 노인틀니, 치석제거(스케일링), 충치치료(광중합형 복합 레진) 등에 대해서는 새롭게 보험적용을 하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보험적용이 시급한 진료항목과 보험료인상 등 재원조달방안, 보험적용 시기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추진키로 하였다. - 현재 보험적용이 되는 진료비의 경우에도 민간보험 가입이 어려운 저소득층은 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액 상한액을 차등 적용하여 평균 보험료 이하 저소득층은 환자가 내는 보험 진료비 상한액을 현재보다 절반 수준으로 낮출 계획임. - 암과 희귀난치성질환처럼 완치될 때까지 진료비가 많이 들거나 평생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현재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를 더욱 낮춰서 본인부담률이 암은 10%에서 5%로, 희귀난치성질환은 20%에서 10%로 줄어들 것으로 보임. - 간, 신장 등의 암 진단을 위해 흔히 사용되는 초음파 검사나 척추, 관절 질환 확인을 위해 찍는 MRI 검사도 보험적용을 검토하고, 비만의 경우 각종 합병증을 유발하여 중증질환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비만정도가 매우 심한 초고도비만 환자에 대해서 진료와 치료에 드는 약제, 수술 등에 대한 보험적용을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임. - 한방병.의원에서는 전액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노인층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방 의료기관에서 하는 물리요법도 보험적용이 추진됨. - 치과 진료항목의 경우에는 보험적용을 하게 되면 보험료가 크게 올라 국민들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보험적용 필요성이나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보험적용을 확대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