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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서서 일하는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자발적 노력 당부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 근로자건강보호과 2008.10.29 3p 보도자료

노동부는 10월 30일 백화점, 대형마트 사업주를 대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 정부가 추진중인 생활공감정책의 일환으로 판매.계산원 등의 건강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통해 서서 일하는 근로환경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인식시키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사업주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이행노력을 당부함. - 입좌식의자, 발받침대, 피로예방매트 등 ‘서서 일하는 근로자’ 건강보호 기구 및 외국의 우수사례 사진 등을 전시하여 사업주들의 관심을 유도할 예정임. - 앞으로도 지방관서별로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간담회.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입좌식의자 등 작업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됨. - 서서 일하는 작업자 건강보호에 대한 외국의 사례조사 등을 통해 한국 실정에 맞는 인간공학적 작업설계 기준 등 가이드라인을 제정, 사업장에 그 이행을 권고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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