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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범죄.화재 피해 받은 외국인도 긴급지원한다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정책실 기초생활보장과 2008.10.29 3p 보도자료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관광객 제외)도 범죄, 화재,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긴급복지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사업 지침을 개정하여 10월 28일부터 시행 중이다. -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 범죄 등으로 긴급상황에 직면하면 도움을 받기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선의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취지임. - 지원대상은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자’(관광객 제외)이며, 지원종류와 적정성 심사기준은 우리나라 국민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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