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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인체 및 수생태계 유해물질 수질관리 체계 강화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산업수질관리과 2008.10.30 4p 보도자료

환경부는 공공수역에 배출되는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한 조치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을 10월 29일 공포하였다. - 인체 및 수생태계에 유해성이 높은 1,4-다이옥산,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브로모포름 등 5개 물질을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신규 지정함. - 종전에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되었으나 배출허용기준이 없던 셀레늄, 사염화탄소, 1,1-디클로로에틸렌, 1,2-디클로로에탄, 클로로폼 등 5개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해 수질환경기준 및 먹는물 수질기준 등을 고려하여 새로이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함. - 신규로 지정된 5개 특정수질유해물질에 퍼클로레이트를 추가해서 6개 물질을 수질오염물질로 지정함. - 새로이 설정된 셀레늄 등 5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배출업체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적용 시점을 2011년 1월 1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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