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자전거이용과 보행의 편의 제공을 위해 차로폭 축소, 보도폭 확대 등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하였다. - 시가지 기존도로에서 자전거도로 확충이 용이하도록 설계속도 40km/h 이하 도시지역 도로와 소형차 도로에 대하여 차로폭을 3미터에서 2.75미터까지 축소할 수 있게 함. - 시가지의 고밀도 지역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프랑스, 일본 등에서 적용하고 있는 소형차도로 기준을 신설함. - 보행자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보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도의 유효폭 개념을 도입하여 보행공간 내에는 전주, 가로수 등 노상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보도의 최소 유효폭을 현행 1.5미터에서 2미터로 개정하고 보도의 횡단경사를 4%이내에서 2% 이내로 완만하게 함. - 자동차전용도로의 설계속도는 80km/h 이상으로 하되, 도시지역이나 소형차도로는 60km/h 이상으로 할 수 있음. - 차량 통행 위주의 도로에 대하여 보행공간, 대중교통의 수용공간, 만남과 문화‧정보.교류의 공간, 환경친화적 녹화공간 등으로 다양하게 공간기능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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