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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중소건설업계의 경영상 애로를 완화하기 위한 국가 계약관련 회계예규 개정.시행
기획재정부 국고국 회계제도과 2008.10.30 9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최근 중소건설업계의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경영상 애로를 완화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11월 1일자로 국가계약관련 회계예규를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 1,000억원 이상 대형공사 구성원 수를 확대하고, 선금 배분여부 확인 및 위반시 반환청구 규정을 신설함. - 정부공사 입찰시 경영상태 평가방법 개선 및 종합.전문건설업간 상호 실적인정에 따른 영업기간을 인정함. - 원자재 가격급등에 대한 선금 추가지급 및 계약금액 조정기준을 마련하고, 기타 계약관련 회계예규상의 불비한 점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계약관행이나 현실에 부합하게 규정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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