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가정.상업시설 등 비산업분야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량에 따라 포인트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포인트 제도 시범사업을 11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 시범사업은 2008년 1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1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가정.상업부문의 전기.수도를 대상으로 실시함. - 시범사업의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2009년 7월부터 본격 실시하여 2010년까지 전국 지자체로 확대할 계획임. - 탄소포인트 제도 시행으로 가정 및 상업시설에서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고, 주민이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를 통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이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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