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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2008.11.04 32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 상품심사 제도를 사전규제보다는 사후심사 위주로 운영하여 보험사의 상품개발 자율성을 제고하고, 판매채널을 다양화해 책임성을 높임으로써 판매 제도의 선진화를 도모함. - 보험사의 겸영업무를 확대하고 부수업무를 폭넓게 허용함으로써 금융겸업화 추세에 대응함. - 불완전 판매 방지를 위한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함으로써 보험상품 개발 및 영업 자율성 확대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 증가에 대응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