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및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개발제한구역 조정 관련 4개의 지침을 개정하였다. -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관한 광역도시계획 변경을 허용하였으며, 여건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광역도시계획에서는 해제가능지역 위치표시없이 해제가능총량만 제시하도록 함. -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지역별 해제가능총량 범위 내에서 '20년까지 단계적으로 필요한 시점에 추진하며, 도시관리계획 입안일 기준으로는 3년내 착공이 가능한 지역으로 한정함. - 개발행위 허가제한 조치를 해제.개발사업 지구 주민공람 이전까지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였고, 난개발 및 투기방지를 위한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지역의 경우에는 국토부장관이 해제결정을 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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