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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항공안전본부 2008.11.04 3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소음대책사업을 조기완료하고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소음대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법률' 제정안을 마련, 11월 4일자로 입법예고하였다. - 현행 ‘항공법’은 항공운송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으로 소음대책만을 위한 규정이 미비하여 소음대책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예산 확보가 어려움. - 국가차원에서 소음대책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체계적인 예산확보 등을 통하여 소음대책사업을 확대하고 사업기간도 단축하기 위한 '소음대책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게 됨. - 동 법률의 시행으로 김포.제주.울산.여수 등 민간공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공항중 '항공법'에 기 지정된 김해공항 인근지역 주민은 확대된 소음대책사업의 혜택을 누리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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