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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토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대폭 해제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과 2008.11.03 6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관계기관 합동의 실태조사와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전역을 모두 해제하기로 하였다. -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은 미 금융위기, 고금리, 대출규제,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가 심화되면서 최근 5년간(’03~’07) 가격변동 추이와 반대되는 양상을 보임. - 미분양 주택도 경기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나 지역경제에 현실적인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임. - 분양권.입주권 거래에 따른 과도한 시세차익 환수를 위해 ’07년 6월부터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도 실거래가 신고대상에 포함시키고 양도세를 부과 중임. - ’07년 9월부터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청약가점제 및 2주택이상자에 대한 1순위 자격 전면 배제 등 더욱 강화된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청약과열 문제를 근본적으로 방지함. - 기획재정부에서 서울시 강남3구를 제외한 수도권 주택투기지역 전역을 해제키로 함에 따라, 투기지역 중 지정되는 주택거래신고지역도 서울 3개구.28개동만 남기고 대부분 해제될 예정임. -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주택투기지역이 모두 해제된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는 도심이나 도시 인근에 저렴한 서민주택을 대량 공급하여 수급균형에 기반한 근본적인 시장안정을 유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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