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1월 4일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공중협박자금(테러자금)조달금지법 시행령안은 테러자금 조달과 관련되어 금융거래 제한을 받은 자에 대한 제한 완화가 불가피한 경우 완화의 구체적인 절차 사항을 규정한 것임.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금융기관의 고객확인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동 시행령안은 향후 공포 등을 거쳐 2008년 12월 22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임.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