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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해상교량 등의 설치시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도입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해사안전정책과 2008.11.04 2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해상교통안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11월 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항로.정박지의 설정 및 해상 교량 등의 설치시에는 미리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함. - 조종성능이 떨어져 해양사고에 취약한 대형 예부선을 안전관리체제(ISM) 수립.시행 대상에 새로이 포함시키고, 선사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 해상교통 관제구역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관제구역 안에서 정박하거나 통항하는 선박은 안전운항정보를 제공하는 관제사와의 상호 호출ㆍ응답 등을 위한 관제통신을 항상 청취하도록 하여 해양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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