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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교육과학기술부 인재정책실 인재정책분석관 학교정보분석과 2008.11.05 14p 보도자료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11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초.중등학교는 15개 항목 39개의 세부교육정보를 공시하고, 고등교육기관은 13개 항목 55개 세부교육정보를 2008년 12월 1일부터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게 됨. - ‘교직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 현황은 ‘인원 수’만 공시하도록 하였으며,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법률에서 규정한 위임 입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외국인학교’와 ‘공민학교’는 공시대상 학교로 포함하되, 초.중등학교의 ‘경력별.연령별 교원현황’과 고등교육기관의 ‘교원 급여현황’은 제외하였음. - 공개되는 학교정보를 국민이나 교육수요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12월 1일부터 초.중등학교의 경우는 ‘학교알리미(www. schoolinfo.go.kr.), 대학은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라는 포털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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