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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KAIST 체제 개편 위한 법개정안 확정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정책실 대학연구기관지원정책관 학연협력지원과 2008.11.05 5p 보도자료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한국정보통신대학교(ICU)를 통합하고 한국과학영재학교를 KAIST 부설학교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한국과학기술원법 개정안이 11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양교의 합병에 있어 KAIST를 사립학교로 간주하여 사립학교법의 합병 관련 규정을 준용하게 되면, 사립학교 간의 합병과 동일한 법적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됨. - KAIST 내에 과학영재 교육을 위한 초·중·고등학교(과학영재학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설치된 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우수 교원의 확보가 용이하도록 학사운영 및 교원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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