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한국정보통신대학교(ICU)를 통합하고 한국과학영재학교를 KAIST 부설학교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한국과학기술원법 개정안이 11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양교의 합병에 있어 KAIST를 사립학교로 간주하여 사립학교법의 합병 관련 규정을 준용하게 되면, 사립학교 간의 합병과 동일한 법적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됨. - KAIST 내에 과학영재 교육을 위한 초·중·고등학교(과학영재학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설치된 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우수 교원의 확보가 용이하도록 학사운영 및 교원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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