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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11월은 사업소득자 유가환급금 신청의 달
국세청 2008.11.07 6p 보도자료

국세청은 정부의 생활 공감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사업소득자에 대한 유가환급금을 11월에 신청받아 12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 신청대상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사업소득자」와 원천징수 영수증이 제출되어 있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등으로서 2007년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또는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인 자임. - 2008년 중도퇴직자 및 10월중에 신청을 하지 못한 근로소득자로서 2007년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또는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인 자도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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