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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신용회복기금,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채무재조정 신청.접수 개시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중소서민금융과 2008.11.11 2p 보도자료

신용회복기금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채무재조정을 위해 '08.11.11~'09.4.30 채무재조정 신청을 받는다.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07.12.31 기준으로 금융회사(은행. 카드사.저축은행 등)와 등록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채무자는 채무금액에 제한없이 신청 가능함.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지원대상으로 확정되면 연체이자를 감면받고, 원금은 최장 8년 동안 분할 상환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채무상환이 유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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