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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재건축 일반공급분 후분양제 폐지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시장제도과 2008.11.11 1p 보도자료

건설교통부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11월11일 시행.공포하였다. - 과밀억제권내 투기과열지구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건축공정의 80% 이상이 되어야만 분양할 수 있었으나, 일반 민간주택 사업과 같이 사업인가 후 대지확보와 분양보증설정을 하면 분양할 수 있게 되었음. - 11월 7일 투기과열지구 해제(강남, 서초, 송파 제외)와 이번 조치로 모든 후분양 단지의 일반 분양 주택이 사전분양으로 전환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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