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도입’을 골자로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수급사업자는 원재료 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해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신청에 대해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해서는 안 됨. - 원사업자가 10일이 경과한 후에도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30일 이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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