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11월 10일 안산의 중소기업 단지에서 열린 '중소기업 현장대책회의'를 통해 대학과 연구소 중심의 기술창업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다. - 대학이 설립한 산학협력단이나 기술지주회사, 창업전문회사의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가 풀리고, 자회사 등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것도 허용됨. - 교수.연구원에게만 허용하고 있는 실험실 창업(실험실공장 설립)을 이공계 석.박사 학생에게도 허용하고, 대학 안에 있는 교육용 부동산에 민간기업을 유치할 수 있음. - 외국인 출자지분이 30%이상인 벤처펀드에 대한 모태펀드 출자비율을 우대(30% → 50%)하여 중동자금 등 해외자본의 유치를 촉진하고, 우체국보험적립금의 한국벤처투자조합 출자도 허용됨. - 정부예산 및 산업은행 민영화로 설립되는 KDF(한국개발펀드)를 통해, 현재 8,000억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12년까지 1.6조원으로 확대함. < 기술창업 활성화 대책 보완과제 > I. 1차대책 추진현황 및 보완과제 수립배경 II. 기술창업 활성화 보완과제 1. 창업을 가로막는 대학・연구기관 규제 완화 2. 대학.연구기관을 기술창업 요람화 3. 기술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4. 지식서비스업 등의 창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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