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추진한 관광단지조성사업, 물류단지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을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면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11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자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한도(전체 개발부담금의 50%)내에서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됨. - 관광산업 및 물류업에 대해서도 제조업 수준의 정책적 지원을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에 한해서는 개발부담금 감면권한을 부여한 것임.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