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1월 11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보조원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의무고용률을 2%에서 3%로 상향조정하였음. -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경증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고,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더 많은 장애인고용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장려금 지급 기준을 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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