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08년 11월 중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서울 길음.왕십리 뉴타운 건설(11.19), 판교.광교 신도시 지역, 인천 및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11.30)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각각 1년간 재지정한다. - 광교신도시, 인천(송도.청라지구) 및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등 대부분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 중에 있어 지속적으로 토지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제2.3차 뉴타운지역에 비해 광범위하게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길음.왕십리 뉴타운지역의 경우 형평성 차원에서 사업 지구를 제외한 주변지역은 해제됨. - 사업이 마무리 단계로 투기 우려가 낮은 판교신도시 사업지구(성남시 수정구.분당구 일부)와 인천 영종지구(중구),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중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규제가 중첩되어 투기 우려가 낮은 진해시 일부도 함께 해제됨. <참고 1>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지역 현황 <참고 2>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요 <참고 3> 주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08년 10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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