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제도가 시행된 2006년 및 2007년에 세대별로 합산하여 신고.납부함에 따라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자에 대한 환급 방법 및 올해분 부과고지 방안 등 헌재결정에 따른 후속대책을 발표하였다. - 성실하게 신고.납부한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경정청구 등의 절차를 간편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개별안내함. - 안내문과 함께 보내는 약식의 경정청구서를 우편.팩스를 이용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음. - 이미 경정청구를 하였거나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소송포함)를 하신 분은 별도의 경정청구 없이 환급계좌 신고서만 제출하면 됨. - 가급적 '08년분 종부세 납부기한 이전에 환급을 실시할 계획임. < 참고 > 종부세 세대합산 위헌관련 질의.응답 1. 사례별 환급 내역 및 과세기준 등? 2. 경정청구 또는 이의신청 등 불복이 이미 종결된 자는 어떻게 되나? 3. 환급가산금도 지급되나? 4. 1주택자도 환급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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