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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노동부, 아르바이트 청소년 보호에 앞장
노동부 근로기준국 근로조건지도과 2008.11.14 6p 보도자료

노동부에서는 11월 16~21일 전국 주요도시에서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주요 청소년단체들과 공동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 전국 1,308개 연소자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08년 10월말 기준) 1,021개사업장에서 2,544건의 연소자 관련 법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음. - 위반사항 중 최저임금 미준수가 12.2%, 근로시간 및 야간 휴일근로 위반이 5%에 이르는 등 연소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보호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공동캠페인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인천 등 6개 주요도시의 청소년밀집지역에서 1일 1지역씩 돌면서 진행하고, 청소년자활지원관협의회, 청소년쉼터협의회, 한국청소년 단체협의회 등 주요 청소년 단체들이 참석함. - ‘청소년이 일할 수 없는 업종’, ‘지급해야할 임금’, ‘근로시간’, ‘피해시 구제방법’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 10계명을 퀴즈 이벤트 등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쉽게 홍보하고, 임금을 못 받는 등 피해사례에 대한 상담과 진로.적성검사 등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임. - 아르바이트 청소년 보호를 위해 겨울방학('09년 1~2월) 중 음식점, PC방, 패스트 푸드점 등 청소년들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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