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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공동주택 건설용지 제3자 전매 허용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택지개발과 2008.11.18 1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10월 21일 발표한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방안의 하나로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국토지공사 등으로부터 분양받은 공동주택용지를 제3자에게 팔 수 있음. - 전매할 때의 기준 가격을 애초 공급받은 가격이하로 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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