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1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광역급행버스가 '09년도에 도입된다고 밝혔다. - 수도권을 운행하는 직행좌석버스는 주요 거점만 운행하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정류소수가 증가하고 노선이 굴곡되어 이용이 불편함. - 광역급행버스는 기점.종점 사이의 버스 정류소수를 줄이고 굴곡노선을 직선화하여 운행시간 및 거리를 단축할 수 있고, 주로 고속국도 및 주간선도로 등을 이용하도록 하여 출퇴근 시간에 교통체증의 영향을 덜 받음. - 개인교통 분담률이 높은 지역과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을 우선 운행토록 하되, 특정지역에 노선이 편중되지 않도록 광역급행버스 노선을 선정 중임. - 광역급행버스는 '08년 12월중에 노선 및 사업자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사업자 선정 완료 후, '09년 상반기에 운행이 개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