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종부세 세대별합산과세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환급대상자 192천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간편 경정청구시스템’(홈택스)을 개통하였다. - 약식 경정청구서는 인적사항 및 연락처만 간단히 기재하도록 하였고 아울러 환급계좌신고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통합하여 간소화하였음. - 홈택스(www.hometax.go.kr)를 활용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기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자는 경정청구서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그중 환급계좌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홈택스 등을 통하여 환급계좌신고를 하면 환급금을 계좌로 이체받을 수 있음. - 경정청구는 당초의 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할 수 있으나 신속한 업무처리절차를 위하여 가급적 11월 28일까지 하는 것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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