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11월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2개월을 6개월로, 납입회수 12회를 6회로 단축하고, 무자녀 신혼부부도 3순위 청약이 가능하도록 개선함. - 소형분양주택(60㎡ 이하)과 공공건설임대주택(85㎡ 이하)에 한해 입주자신청요건 중 소득기준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상향 조정(맞벌이의 경우 100% 이하 → 120% 이하) 함. - 알박이 방지와 신속한 사업진행 취지에 따라 매도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권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조치함. -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차원에서 동탄신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외국인 전용주거단지내 건설주택을 외국인에게 특별공급함. - 공익사업에 주택을 제공(철거)한 자에게 이주대책용 주택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건설.공급하는 것 외에 알선할 경우 유주택자에 공급할 수 없었던 문제점을 해소함. - 공공기관이 주간사로 설립한 투자회사(SPC)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33만㎡ 이상 사업시행시 철거주택소유자에 주택공급을 허용하되 85㎡ 이하의 주택에 한정함. - 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인 소년소녀가정의 범위에 요보호 아동위탁가정도 포함하여 임대주택 우선공급 근거를 마련하고, 임대주택 불법 양도자의 명단을 특별 관리하여 임대주택 신청자격 1순위를 투기과열지구내에서 5년간 제한함. - 행정복합도시 조기 안정 도모를 위해 이전하는 행정.연구.교육기관 및 기업 종사자 등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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