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은 BK21 사업의 투명한 사업비 관리를 위해 클린카드 사용 의무화 등을 포함한 'BK21 사업비 집행관리 개선계획(안)'을 발표하였다. - 각 BK21 사업단(팀)에서 클린카드에 의하여 BK21사업비를 집행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특정업소의 경우 경비 집행이 원천적으로 제한되는 등 관리의 투명성을 높임. - 의무적 제한업종에서 회의비를 집행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하며, 자정 이후 회의비 집행도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회의에 대한 경비 집행은 회의 건당 1회에 한하여 가능토록 함으로써 편법적인 회의비 집행을 예방함. - 경미한 부당집행이라 해도 부당집행금액의 200% 이내에서 차년도 사업비 삭감이 이루어지며, 3회 이상 반복 지적될 경우 또는 고의.중대한 과실의 경우에는 협약해지까지 가능하도록 제재 수위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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