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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BK21 사업비 집행 관리 엄격해진다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정책실 학술연구지원관 대학연구지원과 2008.11.20 7p 보도자료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은 BK21 사업의 투명한 사업비 관리를 위해 클린카드 사용 의무화 등을 포함한 'BK21 사업비 집행관리 개선계획(안)'을 발표하였다. - 각 BK21 사업단(팀)에서 클린카드에 의하여 BK21사업비를 집행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특정업소의 경우 경비 집행이 원천적으로 제한되는 등 관리의 투명성을 높임. - 의무적 제한업종에서 회의비를 집행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하며, 자정 이후 회의비 집행도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회의에 대한 경비 집행은 회의 건당 1회에 한하여 가능토록 함으로써 편법적인 회의비 집행을 예방함. - 경미한 부당집행이라 해도 부당집행금액의 200% 이내에서 차년도 사업비 삭감이 이루어지며, 3회 이상 반복 지적될 경우 또는 고의.중대한 과실의 경우에는 협약해지까지 가능하도록 제재 수위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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