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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동절기 취약근로자 고용안정 및 산재예방대책 발표
노동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2008.11.20 3p 보도자료

노동부는 최근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고용불안 심리 확산과 동절기 임금체불, 산업재해 증가 가능성에 대비하여 '취약근로자 고용안정 및 산재예방 대책'을 마련하였다.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을 완화('08년 12월)하고 기업이 고용조정 대신 휴업.휴직 등을 실시하도록 권장함. - 기업이 실직근로자들에게 훈련 등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소요비용 전액을 지원함. -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 참여자 2천명을 추가 모집하고, 폭설 등으로 작업이 불가능함에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임금의 2/3를 건설근로자계속고용지원금으로 지원함. - 신규실업자 및 영세자영업자.실직근로자 등에 대한 직업훈련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비정규직을 위해 주말.단기 고급훈련 과정인 JUMP 사업(’09년 110억원, 3만명)을 신설함. -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조하여 월 임금 400만원 미만 근로자의 임금체불 소송을 지원함. - 기업 도산으로 임금체불 발생시 체당금을 적극 지원(최종 3월분 임금.휴업수당, 최종 3년분 퇴직금)하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를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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