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비율' 완화된다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비과 2008.11.24 5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11.24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 재건축을 할 때 60㎡이하 : 60㎡ ~85㎡ : 85㎡ 초과를 2 : 4 : 4 비율에 따라 짓도록 하던 것을 85㎡ 이하만 60% 이상 지으면 됨 -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시행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규모나 건설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자체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이 기존주택에 비해 주거전용면적이 10% 범위 내에서 증가하는 경우에는 소형비율을 적용받지 않음. - 개정 시행령의 적용을 위해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기본계획, 정비계획, 조합설립인가의 변경은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처리함.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