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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저탄소 녹색성장형 시대를 열기위해 교통물류의 큰 틀을 바꾼다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종합교통정책과 2008.11.25 15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11월 24일 신정부의 정책비전인 '저탄소.녹색성장'과 국제적 핵심 이슈인 기후변화대책 등에 대비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교통물류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적극 감축하기 위해 전국을 3개 교통물류 권역(기간, 도시, 지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로 자동차 통행량 총량제를 설정.관리토록 하였음. - 교통수단별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소비 등을 감안하여 자동차에서 철도 또는 연안해운으로, 개인교통에서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으로 수단전환(Modal shift)하는 경우에 국가차원의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친환경 자동차 등 교통수단 구매자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 온실가스 감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우수교통물류 운영자를 선정하여 다양한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음. - 온실가스 배출량, 교통혼잡 등 지속가능성 관리지표에 자주 미달하는 지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혼잡통행료 등 별도의 고강도 교통대책을 시행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보행자의 날' 지정, 보행자 교통대책 등 체계적인 보행교통 활성화 대책이 추진되고, 자동차 Eco-Driving 확산을 위한 전담센터 지정과 교육.홍보활동이 강화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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